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센츄리움 궤도협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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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제4조(파편을 남기는 요격 시험의 금지) ===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background-color: #F2F2F2,#000; padding: 12px" '''제4조(파편을 남기는 요격 시험의 금지)''' ① 각 당사국은 궤도에 파편을 남기는 요격 시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 표적이 자국의 우주물체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. ② 요격 무기의 개발·생산·보유와 파편을 남기지 아니하는 요격 시험은 이 협정에 따라 제한되지 아니한다. 다만, 제3조의 적용을 받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③ 당사국은 요격 시험의 결과 예상하지 못한 파편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추적 자료를 상대 당사국에 통보하여야 한다.}}} 협상 제2단계의 타협으로 만들어진 조항이다. 사비에트가 요구한 요격 무기 전면 금지 대신 '파편을 남기는 시험'만 금지함으로써, 양국은 요격 무기를 그대로 보유하면서 그 신뢰도를 실제 요격으로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. 파편은 양국의 추적망에 반드시 잡히므로 위반 여부를 검증하기 쉽다는 것이 이 방식의 장점이었다. 제1항 후단의 "표적이 자국의 우주물체인 경우에도"라는 문구가 중요하다. 제1차 경쟁 기간 양국이 실시한 모든 요격 시험은 자국 표적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, 이 문구가 없었다면 조항은 사실상 아무것도 금지하지 못했을 것이다. 제2항에 따라 요격체를 표적에 접근시키되 기폭하지 않는 비파괴 시험은 허용되었고, 사비에트는 협정 발효 후 야스트레브로 이러한 시험을 두 차례 실시했다. 이 조항은 2008년과 2011년 두 차례 분쟁의 중심이 되었다. 2008년 루이나의 L-217 격추에 대해 사비에트는 이 조의 위반이라고 주장했고, 2011년 사비에트의 기상위성 파괴에 대해서는 루이나가 같은 주장을 했다. 두 사건 모두 행위를 한 쪽은 그것이 '요격 시험'이 아니라고 반박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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